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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3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4:1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도로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에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으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