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0. 04:52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