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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8 2015가단162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55,75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