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72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62,415원, 선정자 C에게 28,823,184원, 선정자 D에게 25,551,53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62,415원, 선정자 C에게 28,823,184원, 선정자 D에게 25,551,53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