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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단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경부터 인력 파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본건 회사’) 을 운영해 왔다.

1. 피고인은 2011. 8. 25. 경 아산시 D 소재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 통근차량 비용 등 본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인력업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용인력들이 지낼 방을 구할 돈으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0.부터 1년 동안 매월 16일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본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에서 ‘ 주식회사 에스엠 ’에 인력을 추가 공급하기로 확정된 바 없고, 본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 통근차량 비용 등 본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삼성자동차 신차 개발로 우리 회사에서 ( 주) 에스엠에 기존에 공급한 23명 외에 인력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인력을 수용할 기숙사의 보증금 등을 투자 하면 시급, 4대 보험료 등을 제한 수익금이 1명 당 한 달에 30-50 만 원이라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로 2,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