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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구단91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8.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7. 11. 1. 7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1999. 1. 20. 취득한 이래 계속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11. 17.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22,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주택’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9. 2. 2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