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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2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6. 3. 29. 자 업무 방해 범행( 제 2 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징역 7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29. 자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