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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04 2014나1317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7면 제1행 및 제8면 제5, 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9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의 ”점 등에 ~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사.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12. 9. 7. N은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을, V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 1억 7,000만 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744호로 V, N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V, N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들의 채권은 임금채권 등에 불과하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V, N이 부산고등법원 2013나606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 1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들의 상고(대법원 2014다14290호)도 2014. 5.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또한 피고 및 N, L는 2014. 1.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낙찰대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할 것을 공모한 후 N이 피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501호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