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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16953

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남시 분당구 D에 소재한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수십 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인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01호를 비롯하여 20여 개의 점포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C는 이 사건 상가 중 402호, 403호에 입점한 업주(402호에 대하여는 공유지분권자, 403호에 대하여는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199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9. 12.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C가 2010. 4. 5. 원고가 피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161), 같은 법원에서는 2010. 8. 10. “1. 채권자(C)의 B상가번영회에 대한 2009. 12. 15.자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무사 E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