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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84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조은리스를 피보험자로 하여 B 차량(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이다

(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5. 22:20경 서울 성동구 C에서 D 교차로 방면에서 E역 방향으로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3/4쯤 지난 무렵에 방향을 좌측으로 전환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차도로 진행하였고(횡단보도와 수직방향으로 횡단보도 진행방향 3/4 지점에 버스전용차로를 구분하는 별도의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피고 자전거는 이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마침 F역 교차로 전방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뒤쪽에서 직진해 오던 원고 오토바이가 지나칠 때 피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짐박스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고 자전거와 함께 피고가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척골 주도 골절상을 입어 2014. 8. 26. 서울 동대문구 소재 G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받고 치료중에 있으며, 원고는 2014. 10. 23. H보조기상사에 260,000원을, G병원에 같은 날 4,360,740원을, 2014. 11. 25. 289,970원을, 2014. 12. 24. 351,110원을, 2015. 1. 29. 364,190원을, 2015. 3. 2. 363,450원을, 2015. 3. 19. 308,820원을, 2015. 4. 20. 358,630원을, 2015. 5. 18. 291,430원을, 2015. 6. 22. 15,760원을, 2015. 11. 23. 2,024,880원을 지급하여 합계 8,988,98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입은 좌측 척골 주도 골절상은 2014. 8. 25.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