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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4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 ㆍ 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 받지 못하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양도된 통장은 결국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바,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