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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노395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②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B, M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자들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비록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

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편취금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