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3가단2386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57,67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피고들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943,8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은 1,038,180,000원이고, 잔금은 공사 완공시 지불조건), 공사기간 2013. 4. 13.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공사면적 1,197.9㎡로 하여 서울 성동구 D상가 지하3층 ‘E’ 어린이 전용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7.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그 다음날 피고들로부터 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잔금 80,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 80,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공일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3. 6. 1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잔금은 공사완공시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이 2013. 6. 27.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96,160,500원 미시공 207,412,500원 피고들은 공사 미시공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에 있어서 미시공도 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또 피고들은 미시공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