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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고, 2014. 5.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고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