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하는 ‘D’ 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8. 4. 17.부터 2018. 6. 1.까지 피고에 대하여 각종 주류를 공급하였고, E은 2018. 4. 5.부터 2018. 6. 8.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주류공급 및 대금 수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2018. 3.까지 발생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 채권 3,111,340원을 양도 받고 2018. 4. 1.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2018. 4. 17.부터 2018. 6. 1.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F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미지급 주류대금 3,111,34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의 결산 금액인 2,814,24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F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 금 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4, 5,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처 원장에 2018. 4. 1. 기준 전월 이월 금일채권에 3,111,34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에 대한 주류판매 계산서 채권 잔액에 위 전월 이월 금일채권이 포함되어 기재된 사실, F의 대표 G가 ‘ 일부 거래처의 외상 미수금채권 및 화물차량을 원고에게 2018. 4. 1. 양도 양수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위 G가 피고에 대하여 2018. 4. 1. 당시 존재하던 미수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