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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0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묻힌 휴지를 붙여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그 옆집인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8: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음이 많아 잠을 못자니 삼가 달라’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에 인분을 묻힌 휴지를 붙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