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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05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중개로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5. 19.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대전 중구 D빌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 임대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명도 받는 한편,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의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등 현황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2002. 5. 10.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 채권자 F조합(구 G조합)된 근저당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임차인 H, 전입 2014. 2. 26., 확정일자 2017. 4. 17.으로 된 임대차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임차인 J, 전입 2013. 4. 2., 확정일자 2013. 4. 2.로 된 임대차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 임차인 L, 전입 2011. 11. 7., 확정일자 2011. 11. 7.로 된 임대차 이 사건 다가구주택 M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임차인 N, 전입 2012. 10. 23.(2015. 4. 3. 새로운 임차인 O 전입)로 된 임대차 이 사건 다가구주택 P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인 Q, 전입 2011. 2. 22.(2014. 11. 26. 새로운 임차인 R 전입)로 된 임대차 이 사건 다가구주택 S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600만원, 임차인 T, 전입 2014. 4. 21.로 된 임대차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