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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회사 호텔 익스프레스에서 지급 받지 못한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위 호텔 익스프레스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시에 있는 D 법무사에 피해자가 부탁한 가압류 조치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1. 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사장에서, 사실은 가압류 담보에 필요한 공탁금 1,000,000원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15,000원 짜리

공탁보증보험으로 납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공탁금으로 실제 1,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제 12 쪽)

1.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이전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려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일 뿐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했다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액수 자체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고, F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시기, 현금 거래 또는 계좌 이체 등의 지급방법과 같은 중요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