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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8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50 경 광양시 중동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호 길에 있는 강남병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광 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당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자신의 시누이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위 G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으로부터 교통 단속 PDA 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성명 란에 피고 인의 시누이인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H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