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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3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7.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33세)이 “임차한 방을 빼겠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자 이에 “못 돌려주겠다.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느냐. 병신새끼 월세도 안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하는 일마다 막아버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지구 끝까지 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7.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더러운 개 같은 놈의 새끼야, 집세 빨리 부쳐라. 내가 더 심하게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집세 빨리 부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2. 7. 31.자 및 2013. 10. 31.자)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녹음CD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