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45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2011. 9. 28. 체결한 매매계약을 44,075,476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2011. 9. 28. 체결한 매매계약을 44,075,476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