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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7.24 2012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B와 공동으로 ‘강원 평창군 C 전 1,650㎡’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10. 24.경 위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같은 날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같은 날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같은 날 G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를 대리하여 피해자 H을 대리하는 I과 ‘매도인 B는 매수인 H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1,650㎡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에게 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2.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다방’ 내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경 1,000만 원, 2007. 3. 16.경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영수증,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된 점, 형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