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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724 판결

[거절사정][공1992.3.1.(915),784]

판시사항

가. 주지, 관용기술의 전용과 창작의 고도성 인정 여부

나.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관한 출원발명이 주지의 관용기술과 대비하여 그 전용의 용이성과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발명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어떤 주지, 관용기술의 전용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종래의 것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이라면 창작의 고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관하여 인장력을 크게 하고자 홀딩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탭을 자유단부에 형성하는 출원발명이 어떤 물건 측벽과 밴드 사이에 쐐기를 꽂아 넣으면 밴드의 인장력이 커지게 되는 주지의 관용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당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용이 자명한 것인지의 여부와 종래의 인장력 밴드와 출원발명품에 대한 실험 등에 의해 과연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출원발명이 고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알씨 에이라이센싱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인장력을 크게 하고자 홀딩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탭을 자유단부에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떤 물건 측벽과 밴드 사이에 쐐기를 꽂아 넣으면 밴드의 인장력이 커지게 되는 주지의 관용기술과 기술사상 이 유사하며 설령 탭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있어서 공지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는 실용신안적 고안의 대상은 될지언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또한 본원발명의 탭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노치와 음극선관의 측벽 사이에 홀딩장치가 삽입되어 홀딩장치로 탭을 형성한 다음 홀딩장치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때 노치와 음극선관의 측벽 사이에 접촉하고 있는 홀딩장치의 부피만큼 공간이 생기게 되어 인장력이 늦추어지게 되므로 본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6조 제1항본문 에 해당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발명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어떤 주지, 관용기술의 전용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종래의 것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이라면 창작의 고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의 측벽을 돌아 루우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자유단부와 음극선관 측벽 사이에 부피가 큰 홀딩장치를 삽입하여 자유단부를 붙들고 밴드의 파단단부를 인장력 장치로 잡아 당겨 인장력을 가한 후 밴드가 겹쳐진 부분에 클립을 끼워 크림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 경우 홀딩장치를 제거하면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에 밀착되어 밴드 인장력이 완화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본원발명은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신규구성의 밴드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자유단부의 가장자리에 노치와 탭을 형성하여 탭을 루우프된 밴드 쪽으로 구부림으로써 홀딩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에도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노치와 탭의 개수, 깊이를 달리함으로써 밴드에 가할 인장력을 정확히 선정할 수 있는데 노치의 폭은 밴드의 가로 방향 폭의 6%∼8%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며, 이로 인해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의 인장력의 완화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인장력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의 주지관용기술과 본원발명의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노치와 탭을 형성하는 기술을 대비하여 발명 당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용이 자명한 것인지의 여부와 종래의 인장력 밴드와 본원발명품에 대한 실험 등에 의해 과연 출원인의 주장과 같은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해 보지 아니하고는 본원발명이 고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발명에 사용되는 노칭 및 홀딩장치의 부재는 부피가 얇아 그 삽입될 공간은 최소화되고, 루우프된 밴드 쪽으로 구부려진 탭이 홀딩장치의 수용공간을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홀딩장치의 제거시에 밴드와 음극선관 측벽 사이에는 탭이 형성한 공간 외의 별도의 공간은 생기지 않거나 극히 협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도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본원발명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증거조사도 실시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본원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특허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