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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9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페이스 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건네주면, 그 계좌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3개월 안에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출자 명부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420호 ’ 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 원 ’으로 하는 유한 회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 회사 C는 속칭 ‘ 유령회사 ’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 회사 C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를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