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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7』 피고인은 2010. 5. 2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딸이 임신을 하여 갑자기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결혼식 비용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입한 계 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80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42』 피고인은 2010. 11. 2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 자재를 납품 받으려고 한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6,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위 식당 건물에 가 등기가 설정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5. 200만 원, 2010. 12. 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