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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32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7. 26. 22:4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록아파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8. 18.부터 2016. 9. 27.까지 원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로 6,463,000원,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1,293,560원, 원고 차량 탑승자 D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730,690원 합계 8,487,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취지에 따라 피해자 C, D은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유무나 다과에 불문하고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는 위 피해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고경위,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 40%,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 60%로 봄이 타당하다.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