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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수당을 환급당할 것을 우려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라고 적극 권유하였고,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해줄 수 있는 의원을 소개하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위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이며,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약 3,200만 원 정도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며 17세경부터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위 같이 학력도 낮고 질병도 있는 상황에서 2002년경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3남매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위 같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 이외에도 심장병, 추간판탈출증, 간질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