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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2.13.자 2017느단200239 심판

2017느단200239양육자변경·2017느단200240(병합)친권자의지정과변경·(병합)양육비변경

사건

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240 ( 병합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017느단200381 ( 병합 ) 양육비 변경

청구인

갑 ( 1974년생 , 남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상대방

을 ( 1977년생 , 여 )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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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등록기준지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1 .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6329 ( 본소 ) , 2014드합6336 ( 반소 )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 6 . 17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6항의 나 . 에서 정한 장래양육비 중 2018 . 2 . 1 .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8 . 2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2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 확정일부터 2027 . 1 . 25 . 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급하라 .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주문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를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 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 확정일부터 2027 . 1 . 25 .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년 혼인하였다가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6329 ( 본소 ) , 201 4드합6336 ( 반소 ) 사건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는데 위 이혼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친권 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900 만 원을 지급하고 , 장래양육비로 2015 . 6 . 1 . 부터 2027 . 1 . 25 . 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2 . 판단 . .

가 .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 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 도 단절되었으므로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 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 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 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 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 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 6 . 25 .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상황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는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이 인정되는바 , 2018 . 2 . 1 . 이후의 장래양육 비를 월 7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