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0에 있는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5. 14: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