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3:3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지하 5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 티 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