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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8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단치 않은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