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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6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지급받을 당시 충분히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서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범행 후의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다단계회사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니, 우선 화장품 3세트를 대납하여 보내주면 설 명절이 지나고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3세트를 대납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3세트를 제공받아 자신의 다단계 영업에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반품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대금지급요구를 회피함으로써 처음부터 화장품 3세트에 해당하는 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2만 원에 화장품 3세트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017. 1. 초경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하위사업자로 다단계 회원 가입하도록 하면서 그 상품인 화장품 세트를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준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환불되지 않은 화장품 2세트는 구매 명의자인 E, I이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