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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7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시설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C 와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중 등록번호 E는 2012. 4. 23. 경, 등록번호 F는 2013. 9. 4. 경 각 그에 필요한 시설을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2014. 9. 경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에게 밀린 시설 사용료 3,432,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식회사 C가 D 소유의 위 각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한 등록 이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9.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설기계 등록 이전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 건설기계 명’ 란에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등록번호’ 란에 ‘F’, ‘ 소유자’ 란에 ‘D’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C 대표 ( 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대 종로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설기계 등록 이전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 건설기계 명’ 란에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등록번호’ 란에 ‘E’, ‘ 소유자’ 란에 ‘D’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C 대표 ( 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