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5952

편취금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알선으로 화물 운송 등을 위하여 2014. 3. 10.경 주식회사 C와 D 포터Ⅱ 내장탑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4.경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변경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차의 시가는 3,6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화물차 가액 상당의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