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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96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4: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사우나 탈의실 옷장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옷장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⑴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에는 “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고 옷장까지 밀어 붙였다.

그 상태에서 직원이 와서 말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다가와서 때릴려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다가 오버 액션 하듯 피해자 앞으로 넘어졌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⑵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락 커 룸의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가격했고, 계속 피하다가 한 대 맞게 되었다.

머리로 수차례 피고인의 어깨를 들이받는 식으로 공격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락 커 쪽으로 밀쳐서 제압했다.

그 상태에서 직원이 와서 제지하였다.

그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다가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