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50,000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절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2,0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금액 및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편취금 2,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