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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9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 3398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