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노1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료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른 남자 직원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심에서 합의하고 피해자 E과 당 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