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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86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일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 고합 490 B,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B, C을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이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전후 상황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사항들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36~138 면, 193~194 면, 515~516 면).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B으로부터 주먹과 머리로 얼굴을 맞아 넘어지고, C으로 부터는 주먹과 무릎, 다리 등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 오랜 시간이 지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