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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7 2014가단337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이던 거제시 D 임야 6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7. 3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3. 9.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3. 19.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3,904,137원 중 40,251,067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저축은행에게 제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93,653,070원을 피고에게 제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어머니인 E가 F에게, E 명의로 2008. 5. 30. 35,000,000원, 2008. 6. 27. 5,000,000원, 2008. 7. 30. 29,000,000원 합계 69,000,000원을, G 명의로 2008. 5. 30. 5,000,000원, 2008. 6. 17. 5,000,000원, 2008. 7. 11. 4,000,000원, 2008. 7. 30. 800,000원 합계 14,800,000원을 F의 딸인 H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83,800,000원(= E 명의의 송금액 69,000,000원 G 명의의 송금액 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