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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7가단220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63,401원, 선정자 B에게 3,819,255원, 선정자 C에게 3,118,99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