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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959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4,356원 및 그 중 32,203,388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한 후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