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이 폭행사실은 시인하였더라도 목격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상 회 유나 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추가 가해를 하거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비상식적 행위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더라도 순순히 이에 응하였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함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을 근거로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헌법 제 12조 제 5 항 전문,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 제 200조의 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 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 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 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