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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03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 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지인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치료가 지연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