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6:05 경 삼영 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 당로 120에 있는 무학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행 당 역 방면에서 무학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60 세, 여) 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순 번 9)

1. 사고 충돌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약 15년 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 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 만성 신부 전을 동반한 당뇨병, 협심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