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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5고단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 ‘K’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M(2015. 2. 17. 구속 기소), N(2015. 2. 17. 구속 기소)은 함께 2013.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O을 N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3. 12. 26.경 N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뱅크웰’과 신용카드결제 대행계약 및 ‘KG모빌리언스'와 모바일소액결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4. 2.경 M의 동생 P 명의로 ‘Q’, ‘R' 등의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4. 3.경부터 ‘K’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바일 휴대기기에 설치 가능한 ‘K’ 어플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피씨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M, N은 속칭 ‘에이전시(국내 여성 비제이들을 고용ㆍ관리하며 인터넷방송을 하게하고, 해당 비제이가 올리는 매출의 5~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얻는 자, 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탈북여성들을 관리하는 중국 작업장 관리자를 이르는 말)’라는 여성 관리자들과 환전수익금 지급 비율에 관한 계약을 맺고 위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국내여성 또는 중국의 작업장에서 음란채팅을 하는 탈북여성들로 하여금 일명 ‘비제이(방송자키, Broadcasting Jockey)’로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N은 ‘K’를 광고하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 또는 지식인 문답글 등을 게시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K’를 검색할 경우 위와 같은 게시물들이 검색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