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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30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2011. 6. 2. 원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B 임야 47,365㎡(분할 후 면적 43,502㎡)에서 각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피고(관리청 : 국토해양부) 앞으로 2011. 6. 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 군사작전을 대비하여 초소, 진지, 참호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원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C 임야를 피고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을 때 그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적이 있었고, 더욱이 도로를 관리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요청을 받게 되자 이번에도 도로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협의취득에 응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는 사전에 피고로부터 그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중대한 착오에 빠져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참조),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임야가 도로로 편입될 것으로 생각하여 협의취득에 응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건 임야가 도로로 편입되지 않고 오히려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