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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08101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 18.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피고의 SADARA Project 공사현장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①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② 허위 신고를 하여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서에 구금되게 하고, 스폰서로서 석방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아 원고가 석방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③ 원고를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감시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원고의 짐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가방을 임의로 개방하여 옷가지 등 일부만 돌려주고, 현금, 손목시계 등의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별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거나,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숙식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은 4,278,440원이고, 이를 2015. 5. 8.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에게 허위신고, 감금, 폭행, 재물손괴 내지 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