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5가단13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3. 15. 피고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소방시설공사를 대금 77,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5. 27.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피고 공장의 소방시설공사를 C가 운영하는 D에게 공장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도급하였고, C에게 2015. 6. 10.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공장의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7,000,000원으로 명시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경주소방서장이 2015. 5. 27. 발급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원고가 소방시설 공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