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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216533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0,491,26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